의령참사보상|합의형식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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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정부는 의령경찰관 총기난사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국가와 피해자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해결키로 했다.
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할 경우 피해자의 성별·연령·직업 등에 따라 배상액수의 차이가 커 세부내용을 모르는 유족들이 불만을 가질 우려가 있고 소송을 할 경우 사건브로커들이 이를 악용할 소지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를 위해 이우각 부산지검검사장이 1일 현지에 나가 유족대표들과 일일이 만나 합의에 나서고 있다.
한편 정부는 총리주재로 이날 낮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합동조사반(반장 최상엽 대검형사2부장)의 보고를 들은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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