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해 저 자원 우리도 캐자|제3차 해양회의의 결과와 대책|유병화<고려대 법대 교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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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 개발제도 채택>
준비기간까지 합쳐 10여 년 동안 이해의 갈등 속에서 논란을 벌여 왔던 제3차 해양법회의가 지난 4월30일 표결을 통해 1백30대4로 해양법협약 문을 채택함으로써 일단 마무리됐다. 오는 9월초 카라카스에서 정식으로 체결될 해양법협약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해양질서전체를 규율하는 방대한 것이지만 특히 국제해협과 국제 심 해저문제로 끝까지 진통을 겪었다.
모두 희망했던 만장일치에 의한 협약 문 채택이 좌절된 채 표결에 붙여졌으며 미국은 끝까지 반대하고 말았다.
미국이 고독한 반대자가 되었다는 것은 세계 질서가 새로운 차원에 들어섰음을 알려주는 느낌이다.
그러면 이 협약에서 규정하는 심해저개발체제는 무엇인가? 우선 심해저개발을 총괄하는 국제 심 해저관리 청을 두고 있다. 이 관리 청은 초국가적 권한을 갖고 국제 심 해저 자원을 탐사·개발·이용하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 국제 심 해저란 국가의 관할권 밖에 있는 수 역 다시 말해서 공해의 밑바닥과 그 지하를 말한다.
이 관리 청은 최고전체기관인 총회, 36개국으로 된 집행기관인 이사회, 그리고 사무국으로 되어 있다. 이사회는 개발도상국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그 운영의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관리 청은 심해저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의해 회사형태의 국제심해저개발기업을 그 직속으로 둔다. 심해저개발은 이 개발기업에 의해 국제사회의 공동경영 제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발을 위한 기술과 능력을 당장 갖추지 못했으므로 우선 선진국의 사기업을 통한 개발을 추진시키면서 그 기술을 습득해 서서히 개발한다는 일동개발제도를 택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가장 강력히 요구한 사전투자보호 문제는 개발도상국들이 절충적으로 받아들여 3가지 종류의 사전투자보호대상자를 인정했다. 첫째는 프랑스·일본·인도와 소련이고 둘째는 미국·서독·벨기에·캐나다·이탈리아·일본·네덜란드·영국기업들의 컨소시엄이다. 이 두 경우는 83년 l월1일까지 3천만달러를 사전활동에 사용해야 한다.
셋째는 개발도상국으로 85년1월1일까지 3천만달러를 사전개발활동이 사용해야 한다.

<육지매장량의 60배>
수심이 4천m나 되는 깊은 바다 속 밑바닥에는 여러 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검은색의 광물덩어리(Polymetallic nodules)가 공 모양으로 깔려 있다. 주요내용은 망간·니켈·코발트·구리·철이며 그밖에 바나디엄 등 몇 가지 금속이 섞여 있다.
그 규모는 통계자료에 따라 다양하지만 적어도 4백억t정도의 광물이 1천만 평방km에 걸쳐 깔려 있어 육지매장량 7.5억t에 비해 50∼60배에 이른다. 이 중에서 우선 채취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1백억t 정도며 실제생산량은 그 80%인 80억t으로 추산된다. 이 광물덩어리들의 성분은 망간 20∼28%, 니켈 1∼1.8%, 구리 0.9∼1.6%, 코발트 0.15∼0.3%, 그리고 철이 10∼14%다.
실제의 생산량 80억t을 함유량에 따라 광물 처리하는 경우 심해저의 광물생산량 추산은 육지매장량보다 훨씬 많으며 75년 도의 연간소비량을 기준으로 따져 보면 앞으로 몇 백년을 소비할 수 있다. <표 참조>

<개도국선 공동경영>
국제심해저개발을 둘러싼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이미 개발능력을 갖춘 선진국들로서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서두르고 있는 나라다. 둘째는 개발능력이 없는 개발도상국들로서 선진국의 독점을 막고 공동경영 제를 통해 그 이익에 참여하려고 하는 나라들이다.
선진국들의 심해저개발 움직임은 이미 70년대 초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국제 심 해저광물개발을 위한 국내입법이다. 미국의 경우 71년 11월「델트카프」상원의원의 제의로 시작된 심 해저고체광물 법이 10년이 경과한 80년 6월28일에 확정되었고 영국·프랑스·서독·소련 등도 이미 제정을 마쳤다. 일본도 현재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 국내입법은 심해저개발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지만 해양법에서 규정된 사전투자보호대상자로 신속히 인정받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것이다.
둘째는 심해저개발을 위한 기업적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케네코트 컨소시엄 등 거대한 기업컨소시엄이 여러 개 형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영국·캐나다·벨기에·네덜란드는 미국기업컨소시엄에 참가하는 방법을 취하고 프랑스와 소련은 국가단위에서 독자적인 개발체제를 갖추었다.
일본은 일부 미국계 컨소시엄에 참여함과 동시에 독자적인 컨소시엄을 형성할 것 같다. 미국은 이미 82년2월부터 심 해저탐사 허가를 부여해 주기 시작했다. 현 단계에서는 탐사허가만을 주고 88년부터 상업적 광물채취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선진국들은 해양법협약에서 규율하는 공동경영제안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고 국제 심 해저관리 청의 권한을 줄이려고 한다.

<5∼6년 개발필요>
선진공업국을 추구해 나가는 우리의 경제정책상 이 자원보고에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당장에 기술이 없어도 앞으로 5∼6년간 집중적으로 개발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인도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못한단 말인가? 우리의 대책은 다음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하는 공동경영 제가 미국 등의 방해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이 제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우선 사전투자보호대상자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와 둘째 종류의 대상자는 이미 결정되었으므로 셋째 종류인「개발도상국 중 85년 l월1일까지 3천만달러를 사전개발활동에 지출한 국가나 그 기업」이 해당된다.
앞의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고려하여 첫째, 정부당국은 당장 심 해저광물개발법의 제정을 준비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개발도상국들에 해양법 협약을 저해하는 일방조치를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국내기업들을 독려하고 지원하여 이런 심해저개발이 큰돈을 벌 수 있는 길임을 확신시켜 주고 기업의 참여를 주선해야 한다. 셋째, 개발도상국 중 가장 기술이 발달한 나라로서의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들과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심 해저 공동경영 제에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술적 측면의 대변자 지위를 확보하고 다른 한편 셋째 종류의 사전투자 보호대상자 선 점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 심해저개발에 관계되는 모든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심 해저문제를 위하여 늦게나마 정부·기업·학계로 심 해저개발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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