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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력, 아파트 필로티 활용 가능 ‘따복공동체’ 탄력

중앙일보

입력

폐자전거 보관, 쓰레기 투기장 등으로 방치된 아파트단지 내 필로티 공간을 입주민의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온 경기도는 “따복공동체 사업이 탄력받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필로티 공간의 주민공동시설 활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르면 이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주택법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대통령 재가 후 법제처를 통해 공포 절차를 밟는다.

이번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7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내용이다. 당시 도는 “아파트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아파트 공동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빈 공간으로 방치된 공동주택 필로티를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도록 주택법시행령 제47조 1항의 공동주택 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필로티를 다른 용도로 변경·증축할 수 있는 법령 기준이 없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복리시설의 신축·증축 때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허가받는 현행 기준에 필로티를 복리시설로 허용하는 경우도 포함시켜 구체화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는 남경필 도지사가 추진 중인 ‘따복공동체’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아파트 필로티 부분을 따복공동체 조성을 위한 공간으로 바꿀 경우 시설조성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10월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된 아파트의 경우 공동육아, 노인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으로 공동체를 구성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 필로티가 따복 공동체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도가 최근 15년간 준공된 민영아파트 716개 아파트의 필로티 활용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이번 제도개선으로 321개 아파트(19만3690여 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은 남경필 지사의 의지와 담당 공무원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남 지사는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 6월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행 주택법상 아파트 필로티를 따복마을 공동체 공간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주택정책과를 설득해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경기도 주택정책과는 6월 한 달 경기도와 인천 지역의 공동주택 필로티 사용 실태 현장실사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와 정부를 계속 설득해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

[아파트 필로티 활용 사례]

이춘표 도 주택정책과장은 “경기도는 입주민이 필로티를 현장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제한면적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건의했지만, 국토부가 주민공동시설 사용을 필로티 전체 바닥 면적의 30% 이내로 제한했다”며 “당초 도의 건의 내용이 전폭 수용되지 못해 아쉽지만 방치됐던 필로티 공간을 사용하게 돼 진일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기둥식, 벽식, 탑상형, 판상형 등 다양한 유형의 필로티가 설치돼 있어 획일적으로 면적을 제한할 경우 불필요한 공간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필로티 사용 추이를 봐가며 사용 공간이 전면 확대되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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