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 협회등 백20개 단체도 퇴직금 기준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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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상공부는 정부출연이나 보조기관·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한 단체등 22개산하단체·기관에대해 퇴직금 지급기준을 조정한바 있으나 나머지 산하협회·조합등 1백20여개 각종단체에 대해서도 같은기준을 적용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미 새로 마련한 퇴직금 기준을 적용키로한 22개단체이외의 1백20개 각종단체는 정부의 출연이나 보조기관은 아니지만 회원사들로부터 회비를 각출,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목적이 공공성과 관련되기때문에 자율적으로 새로운 퇴직금 상정기준을 적용하도록 지시키로 했다.
따라서 대한방직협회·대한제당협회와 각종 협동조합의 임원들은 오는 5월이후는 1년에 3.5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게된다. 그러나 5월이전 근무연한은 각 단체의 규정에따라 퇴직금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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