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지구 백만 평|주택조성에 이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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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1백만 평 규모의 서울 고덕지구 택지개발문제를 놓고 건설부와 서울시가 서로 의견이 달라 개발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 같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과 상일·하일·명일동 일대 1백1만2천 평을 주택단지로 개발하는 이 계획은 건설부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맡겨 7백42억원의 사업비로 내년 말까지 택지조성을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토지개발공사는 이곳에 계획인구 9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2만 가구, 각급 학교 13개교, 5만평의 상업지구 등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이미 3백75억원을 들여 75만4천여 평을 매입, 설계까지 끝내 4월부터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해 새로 제정한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시행령 8조3항)에 따라 건설부가 실시 계획승인에 앞서 서울시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달 초 이 계획을 내려보내자 서울시 측은 『택지 개발에 따른 문제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나선 것.
서울시에 따르면 고덕지구는 ▲도심으로 이어지는 교통편이 암사동을 거쳐 천호대교를 지나오는 길 하나뿐이어서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상·하수도, 전기, 생활필수품공급 등 도시서비스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많고 ▲고덕지구 전체면적의 40%에 달하는 임야가 택지개발로 대부분 훼손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
서울시 측은 특히 이 지역의 계획인구가 9만명이라고 하나 택지조성 2, 3년 후에는 인구의 자연증가로 20만명을 넘게돼 서울의 상수도원인 한강상류가 이 지역의 생활하수로 쉽게 오염되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건설부에 개발계획을 보류하도록 건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건설부 측은 토지개발공사의 실시계획을 그대로 승인, 올 상반기 중에 1만 가구의 중·고층아파트를 짓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당국자는 『건설부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개발사업에 대한 결정이나 인·허가가 난 것으로 본다는 또 다른 택지개발 촉진법 규정(11조) 때문에 서울시가 반대의견을 갖고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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