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는 약간 높은곳이 좋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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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집짓는 철이 돌아왔다.
집을 지을때 제일 먼저 확보해야 하는것이 대지.
대지를 잘고르느냐 잘못고르느냐에 따라 그집의 품위나 가격이 달라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전에는 집의주위환경에 신경을 쓸 여유가 적어서인지 대지의 크기에 별 신경을 못쓰고 그저 집한채 앉히는 정도면 만족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왕 짐을 지으려면 집을 으리으리하고 크게 짓기보다 대지가 넓은쪽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즉 집은 적더라도 40∼50평정도의 공지를 남겨 아담한 정원이라도 가꾼다는 것이다. 그러나 넓은대지를 마련한다는 것은 돈도많이 들고 가꾸는데도 문제가 있으니 대지가 넓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사정에 맞게 적당한 것이 오히려 좋다고 하겠다.
○…대지를 고를때 첫번째로 명심해야할 점은 가능한한 주위보다 약간 높은지역의 남향인 사각형땅을 고르라는 점이다. 남향이라야 햇볕을 잘받고 사각형이라야 쓸모있는 땅이다. 집이 햇볕을 잘받느냐 못받느냐 하는것은 사람의 건강과 직결된다. 또 난방비에도 큰 차이가 난다. 남향 다음으로는 동향이 좋다.
대지에는 반드시 소방도로 이상의 길이 접해있어야 한다.
다음에는 입지조건을 봐야한다. 전후좌우의 전망·일조권·상하수도·도시가스·교통편· 소음관계·시장·학교등을 유심히 봐야한다. 집터가 움푹 들어가거나 앞과 옆에 높은건물이 있어 햇볕이 막히거나 바람이 통하지 앉는 대지는 0점이라고 봐도 좋다. 가능하면 교통편이 좋고 시장과 학교가 가까와야 한다. 지역에 따라 수질이 좋고 나쁜곳이 있으며 하수도 때문에 속 썩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논이나 연못·개울을 매립한 땅보다 밭이나 산이었던 땅을 골라야 한다. 지반이 견고하면 기초공사비가 절감되고 나중에도 집이 내려앉지 앉는다.
축대가 있는 집은 항상 위험하다. 특히 사람의 키보다 높은 축대가 있는 집은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축대나 땅표면은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므로 아무리 튼튼히 쌓았다해도 망가지게 되므로 사건에 유의할 점이다.
막다른 골목이나 대지를 연장하여 대문을 설치해야하는 집터는 투입한 대지값에 비해 비경제적이다. 어두컴컴한 골목길을 ,낀집은 도둑이 즐겨찾는 집이다.
대지가 도로보다 낮은집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 금물이다. 비가 왔다하면 물이 스미거나 튀어들며 먼지도 심하다.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면 사고의 위험도 많다.
사방에 높은 건물이 둘러쳐 있거나 대지위로 고압선이 지나가는 곳도 좋지않다. 사방에 큰 건물이 있으면 내집은 항상 초라하고 답답하게 되며 고압선이 지나가는 근처의 집은 위험하다고 해 집값이 떨어지고 잘 팔리지도 않는다. TV가 잘 보이지 않는곳도 있다.
가능한한 근처에 녹지대가 있는곳을 택하는것이 좋다. 현대 도회인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도시공해에 노이로제가 되어있다. 도시공해란 나쁜공기·소용·진동·먼지등을 말하는데 적어도 저녁에 쉬는 집만은 이런곳을 피해야한다. 옛날보다 교통이 크게 발달했으므로 반드시 시내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될수있으면 교통과 환경이 모두 좋은곳이 최적이겠지만 두가지를 동시에 만족할수 없다면 공기맑고 조용한 변두리가 좋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요일에 차타지 않고 간단히 다녀올수 있는 녹지대 근처라면 더없이 좋다고 하겠다.
대지를 구할때는 한두군데만 건성으로 볼것이 아니라 지도라도 펴놓고 이것저것 곰곰 생각해보고 될수 있는 한 여러곳을 직접 다녀보는 것이 좋다.
『어느곳은 어떻다』하는식의 선입관이나 편견은 금물. 가족과함께 토의도 해보고 이사람 저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해가며 몇개의 후보지를 올려놓고 신중히 결정하는것이 좋다.
○…일단 마음에 드는 대지가 발견되면 대상토지의 도시계획확인서를 관할구청에서 발급받아 건축의 가능한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즉 도시계획선에 걸리지 않았는지, 건축최소면적과 용적률은 얼마나 되는지, 용도지역은 어떤지등을 알아야 한다.
도시의 모든 토지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므로 그 조건을 알지않으면 큰 손해를 보는경우가 허다하다. 건폐율·용적률은 지구마다 다르다.
다음에는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정확한 측량을해서 명도받을수 있는 땅면적을 확인해보는것이 좋다. 대지의 상당부분이 실평수와 등록평수가 달라 멍청하게 속는일이 많다.
등기부등본도 떼어 권리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즉 소유권이 누구앞으로 돼있으며 혹시 임차·저당 또는 가등기가 되어있는지의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모두 끝나면 믿을만한 건축사를 골라 설계를 의뢰하고 시공한다.

<신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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