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공정거래법 헌법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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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물산 등 삼성그룹 3개 계열사가 공정거래법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조항은 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처벌조항인 제66조 제1항 제7호로,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대그룹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에 관한 조항이다. 과거 공정거래법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해 30%까지 인정했으나 지난 4월 개정된 법은 의결권 행사 범위를 내년 4월부터 3년간 매년 5%포인트씩 줄여 2008년 4월부터는 15%까지만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삼성 측은 관련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권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외국 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시도될 경우 의결권 감축으로 사실상 방어가 불가능하게 돼 재산권이 침해되며, 의결권 행사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 자본 등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아 평등권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삼성 관계자는 "헌법소원 제기는 외국인 보유 지분이 절반을 넘은 삼성전자를 적대적 M&A로부터 방어하고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기준 삼성생명.물산.화재 등 계열사 및 이건희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의 17.72%를 갖고 있는 반면 외국인 지분은 50%를 넘는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법을 개정할 당시 국회에 문제가 없다는 헌법 학자들의 의견을 제출했다"며 "헌법에도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정당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

이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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