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일대 산업기지개발구역지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포철 광양제철소가 들어서는 광양만일대 2천8백18만4천평 (93·17평방㎞)을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곳은 전남광양군골야·옥곡·진월면, 여천군삼일읍, 경남하동군, 전남남해군고현·서·남면 일부등 육지(도서)1백70만평과 해면 2천6백48만4천평이다.
산업기지개발구역은 중학학공업단지 건설에 필요한 항만·용수·도로·철도등 기간시설을 효율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하기위해 지정하는것으로 이에따라 정부가 이들 산업기지개발산업에 투자하고 개발사업에 어긋나는 일체의 행위가 제한된다.
광양제철소는 올해부터 94년까지 1조5천2백억원을 들여 연 조강생산능력 1천2백만t의 제철소를 세우는 것으로 1단계는 1천9백89억원을 들여 88년3월까지 연 2백70만t 생산을 목표로 하고있다.
광양만 산업기지개발개획에 따르면 일대 바다를 매립해 2백70만평을 제철소공장부지로 쓰고 기타 지역에 공업·중공업·폐기물처리·녹지지역을 조성, 57개 관련지원업체를 입주시킨다.
88년까지의 1단계 사업내용을 보면 5천∼2만5천t급배 3∼4척을 댈수있는 원료부두와 제품부두를 건설하고 골고및 진월에서 제철소까지 2개의 산업도로 18·1㎞를 닦으며 경전선의 진상역에서 광양제철소까지 11㎞의 철도를 부설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