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항운비리…취업 대가 등으로 1억2000만원 챙긴 항운노조 지부장

중앙일보

입력

항운노조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28일 취업 대가 등으로 1억2000여 만원 챙긴 혐의(배임수재,사기) 로 부산 항운노조 정모 (53)지부장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반장시절인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취업 대가로 구직자 김모(45)씨 등 6명으로부터 15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받은 돈의 일부를 김모(63)지부장에게 상납하기도 했다. 또 정씨 등 7명은 2011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대체 반장이 투입되지 않았는데도 일한 것처럼 속여 45회에 걸쳐 부두운영사로부터 노임 72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 등은 부두 물동량이 많아 조합원이 부족하면 대체인력을 사용할 경우 12명당 1명의 대체반장이 투입되는 규정을 악용했다. 이들은 작업일지를 조작하여 일하지도 않은 대체반장의 노임을 받아냈다. 경찰은 취업 대가로 주고 받은 돈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daed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