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같지만 죄목다를 땐|「감호」대상 안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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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형기합산이 3회이상, 5년이상이고 죄명이 같다 하더라도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죄목이 같거나 유사하지 않으면 사회보호법상의 감호처분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유태흥대법원장)는 23일 서달호피고인(43·서울한강노3가65)에 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상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서피고인은 67년 상해죄로, 77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79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복역한전과3범으로 지난해 3월20일 밤 서울대림1동994 아파트 신축공사장 숙소에서 술을 마시다 동료 김형식씨(40)에게 삽을 던져 전치2주의 상처를 입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구속 기소됐었다.
1심 재판부는 상해죄와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가 동종·유사죄이고 형기합산이 5년이 된다는 이유로 징역 3년에 보호감호 10년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2심재판부는 서피고인의 상해죄는 준강도와 경합되어 징역2년6월을 선고받은 것이니 이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죄명이 달라 서피고인의 동종·유사죄의 형기합산이 5년이 안되기 때문에 보호감호 대상이 아니라고 징역 2년만을 선고하고 보호감호청구는 기각했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준강도의 폭행 또는 협박행위와 폭력에 의한 상해행위와는 죄명은 다르지만 신체침해행위라는 점과 수단방법, 범죄의 유형등으로 보아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봐야한다』고 파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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