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라 살포는 쓰레기 불법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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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환경운동연합이 대북 삐라 살포가 쓰레기 불법 투기에 해당한다며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등을 26일 경찰에 신고했다.

환경연합은 26일 "수만에서 수십만 장에 이르는 인쇄물(속칭 삐라)과 라디오·지폐 등을 공중에 살포하는 것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오염시키는 범칙행위"라며 관련 단체를 경범죄 위반 혐의로 경찰청 사이버민원실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삐라 살포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의 제3조 1항 11호(쓰레기 등 투기)에서 정한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에 해당한다며 경찰의 조치(범칙금 부과)를 요청했다.

환경연합은 "삐라가 자연에 방치될 경우 환경을 오염시키고 경관을 훼손하는 등의 영향이 있는데, 이를 무작위로 살포하면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살포하는 삐라 등이 과연 '쓰레기나 더러운 물건, 못쓰게 된 물건'에 해당되느냐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연합은 또 박 대표 등이 앞으로도 '범칙 행위'를 상습적으로 할 경우 이는 경범죄가 아닌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추가적인 삐라 배포행위를 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지자체나 환경부·검찰 등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1항에서는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찬수 기자 envirepo@joongang.co.kr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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