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소형주택 거래는 다소 꿈틀|올 봄 주택경기 예진과 집을 사고 팔 때 유의할 점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봄바람이 언 땅을 녹이면서 주택경기가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 78년의 8·8조치(부동산투기억제종합대책)로 죽은 듯 싶었으나 지난번의1·14 경기대책과 1천만 원 짜리 일반주택자금·공공주택의 전매금지기간 단축으로 집 값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과천과 서울 개포동의 소형주공아파트 거래가 일기 시작하고 민영아파트에도 프리미엄이 조금씩 불어나고 있다.
부동산경기는 우선 전세가 동이 나고 소형주택이 거래되고 다시 중형주택에까지 움직임이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 가면 올 봄과 여름에는 다소간의 경기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반기에는 크게 나아지리라는 전망도 나오고있다.
전세물건은 집살 형편이 못되는 사람이 봄철에 이사를 하느라 수요가 늘었지만 내놓은 집이 없어 절대공급량이 부족하다. 공급이 달리니 전세 값만 치솟고 있다.
지난 12월께에는 아파트 전세 값이 집 값의 25%정도이었으나 요즘은 보통30∼40%, 어떤 집은 50%나한다.
단독주택의 방 하나(2·5∼3평정도)에 부엌하나 달린 방 값도 2백만 원 정도면 구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3백만 원 이상 줘야하며 방2개에 부엌 달린 방은 5백만∼6백만 원씩 한다.
연립주택 전세 값도 35%∼45%에 이르고 있다.
소형 주택은 지금까지 세를 살던 사람들이 좀 욕심을 부려 구입하는 경향이 늘어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쯤 주고 25평 정도의 아파트나 30평쯤 되는 단독주택에서 독채전세를 살던 사람이 요즘의 수요자금융 1천만 원을 타면 같은 규모 또는 조금 작은 규모의 집을 살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형태의 마이 홈 작전이 크게 인기를 끌고 소형 주택의 거래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소형주택에 이어 5천만 원 내외의 중형주택도 거래가 꿈틀대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집을 새로 짓는 것보다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싸게 먹히기 때문.
워낙 부동산경기가 없다보니 집 값이 안 올라 웬만큼 조건이 좋은 지역이라 해도 대지60평에 건평 40평 정도면 4천만 원이면 산다.
그러나 같은 대지를 사고 새로 집을 지으려면 5천만 원 가까이 들지 않으면 안 된다. 땅값은 동일하다고 해도 건축자재 값과 인부 값이 비싸고 각종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돈을 모아 새 집을 지으려던 사람이나 집을 늘리려던 사람들이 기존 주택을 사서 드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올해 아파트분양가격은 대체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 될 것 같다. 주공은 올해 아파트분양가격을 작년보다1·9% 올리기로 결정했다.
연탄 온돌은 전국평균 지난해 평당73만 3천 원이었으나 올해는 74만7천 원이 됐으며 중앙 난방 식은 평당 92만9천 원에서 94만7천 원으로 올랐다.
민영아파트 회사들도 올해는 값을 다른 해처럼 멋대로 올리지 못할 것 같다.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 값은 완전히 자율화되어있어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정부가 물가억제시책을 강력히 밀고 있어 보조를 맞춘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에 민영 분 2만가구나 분양되지 않아 혼이 났기 때문에 비싸면 팔리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아 스스로 억제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의 분양가격은 1류 회사가 평당 1백20∼1백30만원, 2류가 1백만 원, 3류는 1백만 원 미만이었는데 올해도 이 수준에서 크게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단독주택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큰집은 별로 인기가 없고 3천만 원 이하의 소형주택이 거래될 것으로 보이는데 값도 건물·대지 합쳐 평당 4O만∼50만 원에서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거래는 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삼으로써 이루어진다.

<집 살 때의 주의 점>
집을 살 때는 우선 집이 누구의 소유로 되어있는지, 대지와 건평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기소와 구청에서 등기부등본과 토지·가옥대장등본을 떼어 확인해야 속는 일이 없다.
이와 함께 지상권·임차권·저당·가등기 등은 안돼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대상 지의 교통·시장·학교·상하수도·진입로·침수여부 등 주변여건을 봐야한다. 이러한 조건들은 한번 이사하고 나면 쉽사리 고칠 수 없을 뿐 아니라 두고두고 생활과 관련이 있고 집 값과도 관계가 있다.
아파트 같으면 어느 회사가 언제 지은 것인지, 그 아파트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꼬치꼬치 알아봐야 한다.
가능하면 북향이나 서향보다는 남향이 좋고 건물의 구조·난방 등도 봐야한다. 대지를 사서 집을 지으려 할 때는 관할구청에서 도시계획 확인 원을 발급 받아 도시계획·건축최소면적·용적률·건폐율·지정건축선·용도지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연립주택은 값이 비교적 싸고 아파트에 준 하는 편리성으로 서민들이 즐겨 찾는다. 그러나 영세건축업자들이 짓는 경우가 많아 걸핏하면 부실공사로 말썽을 빚는 일이 있다. 따라서 연립주택을 고를 때는 신용 있고 성실한 업자가 지은 것인지, 하자보수는 틀림없이 해주는지 확인하고 대단위단지 보다는 소규모 단지를 고르는 것이 좋다.
집을 새로 옮길 때는 구태여 도심지보다 공해가 적은 변두리를 택하는 것이 좋고 장차 부동산경기가 일 때 간단히 수리해 팔 수 있는 단단한 집을 택한다.

<집 팔 때의 요령>
이사를 하려해도 집이 팔리지 않으면 큰 고민이다. 제값을 받으려면 우선 싯가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한다. 이것을 알려면 무턱대고 복덕방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대체로 감정가격의 20%를 더한 것이 최소한의 시가라고 보면 틀림없다.
집 값을 알았으면 믿을만한 소개업자를 선정한다. 거짓이나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은 금물이고 대체로 토박이 복덕방이면 무난하다. 철새처럼 옮겨다니는 복덕방은 피하는 것이 좋다.
집을 팔 때는 사려는 사람의 마음이 끌리도록 손을 보는 것이 제값 받는 요령이다. 큰 돈이 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간단한 수리 및 도배나 페인트칠을 하고 정원 손질도 하는 것이 좋다. 상·하수도, 옥상 등도 손을 봐 트집이 잡히지 않도록 한다.
공부상 하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이나 도시계획 확인 서를 준비해 뒀다가 보여주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사려는 사람은 일단 집에 하자가 없는지 의심하게 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찾아다니게 마련인데 이러한 수고를 덜어주면 호감을 가질 것은 당연하다. <신종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