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터널 통행료 토요일도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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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다음 달부터 토요일에 서울 남산 1.3호 터널을 지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공공기관과 직원 300명 이상 사업체가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함에 따라 남산 터널의 토요일 통행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일요일과 공휴일에만 통행료를 면제하던 것을 토요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기관과 직원 1000명 이상 사업체가 주5일 근무를 시행한 이후 토요일 출근시간대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한 차량은 평일의 65%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음 달부터 주5일 근무제가 공공기관으로 확대 시행되면 통행량은 9% 가량 추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도심으로 진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1996년부터 평일(오전 7시~오후 9시)과 토요일(오전 7시~오후 3시)에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탑승인원 3인 미만 차량으로부터 2000원의 혼잡통행료를 받아왔다. 시의 이번 결정으로 연간 68만여 대의 차량이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고 터널을 이용하게 된다.

김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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