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의 공장이전 부지에|아파트 건설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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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정부는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을 조정, 공업지역의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고쳐 이 지역 안에 있는 공장부지를 아파트단지나 학교용 부지로 활용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공장을 처분, 공업단지로 옮기려 해도 실수요자인 아파트건설업체들이 이 땅을 구입하는 경우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 지금까지 반 월 공업단지로 옮겨갈 수 없도록 했던 경기도내 광명시·시흥군·용인군·양평군·광주군·김포군 안의 공해공장 이전 조치가 풀렸다.
경제기획원은 6일 반 월 공업도시 건설촉진대회를 확정, 이 지역으로 옮겨가는 공장의 자격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현재 서울·의정부·수원·인천·성남·안양·부천 등 시 지역 이
외에 있는 경기도 내 1개 시·5개 군의 공해공장 입주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 일원에 있는 3천8백여 개 공해공장의 이 건을 서두르기 위해서 올 주택지역에 있는 제약·타이어·라면공장 등 34개 대 기업공장은 당초 계획된 85년보다 1∼2년 앞당겨 반 월 공단 등으로 옮기도록 이전 명령을 곧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반 월 공단에 입주한다는 명목으로 4∼5년 전에 이 지역 땅을 사 놓고도 아직까지 공장을 옮기지 않은 92개 업체에 대해서는 약속된 기간 안에 반 월로 옮기지 못 할 경우 이미 사놓은 공업단지 안의 땅을 구입당시의 가격으로 되팔도록 해 정부가 이를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반 월 공업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체가 공단부지를 사거나 시설자금이 필요할 때는 그 융자한도를 현재의 8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50% 늘렸으며 입주공장 근로자를 위한 임대아파트 및 분양아파트를 반 월 공단의 주거지역에 세우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비록 공해공장이라 하더라도 반 월 단지에는 분 공장의 설치가 금지되었으나 앞으로 완전히 옮긴다는 조건 아래 분 공장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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