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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죽인 뒤 암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북부경찰서는 5일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후 암장한 강유삼((40)·무직·서울우이동47의7)를 폭행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23일 하오7시쯤 부인 문경숙씨(32)와 말다툼 끝에 문씨를 마구 때려 다음날 하오5시쯤 숨지자 이틀 후에 의정부 시립공원묘지에 매장신고도 않고 암장한 혐의다.
강씨는 인천시 산곡동 산11에 있는 자기 소유 땅 3백7평을 팔아 집장사를 하며 진 빚3천5백만 원을 갚으려 했으나 부인 문씨가 반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 문씨를 때리고 발길질을 해 숨지게 했는데 처남 문병삼(42·노동·서울대림동105의65)가 이 사실을 알게되자 시가7천만 원짜리 자기 집을 등기이전 해 주는 조건으로 비밀에 붙이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문씨의 신고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됐다.
경찰은 또 문씨가 병사한 것처럼 인 우(인 우)보증을 써준 강씨의 팔촌 처남 문병린씨 (47·건축업·서울노량진2동133의13)등 2명을 검시 방해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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