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제품 혼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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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미투(me too)' 상품에 주의보가 내려졌다.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도록 경쟁 제품의 상표나 디자인, 포장 등을 비슷하게 만든 '미투 상품'에 철퇴를 가하는 판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발효유 '불가리스'를 생산하고 있는 남양유업이 '불가리아'를 출시한 매일유업을 상대로 낸 부당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매일유업은 '불가리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불가리아'는 먼저 출시된 '불가리스'와 3개 음절이 비슷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고 이를 방치하면 남양유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영업 손실을 입힐 수 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매일유업은 이미 생산하거나 유통점에 납품한 수십만개의 '불가리아'를 폐기해야하고 수백억원을 들여 한 '불가리아'의 홍보.마케팅이 헛수고가 됐다.

법원은 지난해 오리온의 봉지형 자이리톨껌이 롯데제과 제품과 디자인이 비슷하다며 판매중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 3월 대상의 세탁 표백제 '옥시화이트'가 옥시의 '옥시화이트' 상표권을 침해해 매출과 수익에 손해를 입혔다며 대상 측에 3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업계는 미투상품에 대해 관대했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미투상품이 시장파이를 키워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알고도 모른척 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특허심판원에 청구된 상표 관련 심판 건수는 2003년 3936건,2004년 458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전영일 변리사는 "상표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상표권 보호에 눈을 돌리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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