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 세금포탈' 전재용, 이창석씨 항소심도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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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원심과 같은 형량이다.

이들은 2006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NP엔지니어링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 액수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을 통해 27억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전씨 등이 허위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 대금 액수를 임의로 책정해 삼림소득을 신고했다"며 "전씨 등이 자신의 행위가 양도세 포탈이란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감행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세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변의 조언을 듣고 범행에 이른 점, 포탈세액의 절반 가량인 13억원을 납부하도록 위탁해 놓은 점, 재산이 압류돼 있어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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