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사업의 과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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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정부는 임산부와 취학 전 영유아를 등록시켜 영양·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젖먹이 때의 영양·건강관리가 평생의 체력·지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임산부·영유아의 건강문제는 그대로 2세 국민의 자질을 좌우하는 국가중대사라고도 할 수 있다. 더우기 농어촌지역에서 1차 보건의료수요의 70%쯤은 임신·출산과 관계된 것임을 감안할 때 보사부가 이 같은 모자보건사업에 역점을 두기로 한 것은 적절한 정책방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에 신설될 임산부·영유아의 등록의 무조항은 실무자의 표현대로 아직은 「선언적 규정」에 그칠 수밖에 엾을 것이 분명하다. 등록의무를 지웠지만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처벌을 하지는 않는다.
보사부의 구상이 취학 전에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영양·건강관리를 하다 국민학교에 입학하면 건강기록카드와 함께 학교보건법의 보호로 넘기는 체계적 건강관리 시스팀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등록은 관할보건소나 보건지소 외에 단골병원에도 할 수 있도록 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에 큰 과제가 되고있는 가정주치의제도의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와 함께 둘만 낳기의 가족계획사업을 추진, 인구 억제의 효과도 노리고 있다.
이 사업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보사부는 외자 3천만 달러를 포함한 큰돈을 들여 84년까지 전국 91개소에 모자보건센터를 새로 짓는다. 14곳이 올해 문을 열 예정이다.
문제는 이들 신설되는 모자보건센터와 일선 보건소가 모자보건사업을 실효성 있게 관장할 행정·진료능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다. 보사부의 방침은 내년까지 의사가 없는 보건소·보건지소를 모두 일소하고 보건진료소에는 일반 개업의들을 초청, 계약제로 근무하는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 농촌지역에 갖춰진 상당수의 의료시설들이 「인력」이 없어 사장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시설의 확충 못지 않게 사람의 확보가 중대한 과제다. 신설되는 모자보건센터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있어 치밀한 사전준비를 기대한다.

<문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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