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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개공등서 주택팔아…시가보다 30%쯤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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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건축시즌이 되면서 토지개발공사와 서울시등 지방행정기관이 택지를 대량 매각하고 있다. 토지개발공사가 내놓은 땅은 토개공이 사서 도로·상하수도·전기·상가등을 만든 택지와 공공기관및 회사·개인으로부터 매각을 위탁받은 것이고 지방행정기관에서 파는것은 도시계획을 해서 만든 체비지등 시·도 소유땅이다.
토개공은 현재 약5천만평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 약3천만평을 내놓을 계획아래 일부를 팔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는 체비지 12만평을 비롯, 20여만평을 판다.
일반적으로 토개공땅나 시유지는 감징가격대로 팔기때문에 시중가격보다 20∼30% 싸고 사기당할 염려가 없어 땅을 사려는 사람은 한번쯤 알아봄직 하다. 게다가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은행의 지급보증만 받으면 땅값을 다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지사용허가를 받아 집을 지을수 있다.
토개공의 경우 값이 1억원미만이면 2개월, 1억원이상이면 1년, 2억원이상은 1년반, 3억원이상이면 2년간 분할상환이다.
다만 입찰에 응찰하는 것이 처음 알아보려는 사람에게는 까다롭게 생각될지 모르나 사전에 물건의 위치를 답사해보고 시세를 알아본뒤 적당한 가격을 써내면된다. 보증금은 응찰가격의 10%이고 서류라야 인감증명·주민등록등븐·토지매입신청서 등이다.
땅을 팔때도 토개공을 이용하면 좋다. 27평이상의 대지는 모두 사며 방위세를 제외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를 50%면제한다. 땅값을 토지개발채권으로 받으면 방위세를 제외하고 1백% 면제한다. 2번유찰된 땅은 수의계약으로 판다.
○…주공이 오는8월까지 서울·인천·수원·과천·성남·안양등 9개지역에서 분양할 2만1천7백4가구의 지역별 아파트물량과 분양시기가 밝혀졌다.
서울개포2차 8천9백50가구중 연탄온들 11, 13, 15, 17평형 (이하전용면적기준) 5층 아파트 4천6백50가구와 중앙 난방식 7·5평형및 16, 18, 22, 25평형 1천4백가구는 4월에 분양한다. 중앙난방식고층아파트 16, 18, 22, 25평형 2천9백가구는 6월에 분양한다.
과천2차1천1백가구(18, 22, 25평형·중앙난방식고층) 성남하대원 6백30가구 (10,13평형 연탄온들) 부천중동 1천4백70가구 (연탄온돌, 10∼15평형)는 5월에 분양한다.
과천3차중 16∼25평형(중앙난방) 4천1백가구와 수원매탄(10∼15평형·연탄)1천5백60가구, 우월군자 (13∼17평형·연탄)6백가구는6월, 안양 포일(10∼15평형·연탄) 1천2백60가구와 과천3차중 22, 25평형(중앙난방·고층) l선4백가구는7월, 인천 가좌10, 13, 15평형 (연탄) 1천6백30가구는 8월에 분양한다.
개포와 과천지구에 짓는 중앙난방식아파트의 분양가격은 평당95만∼98만원선, 기타지역의 연탄온돌아파트는 평당 77만원선이 될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들도 분양후 2년간 전매금지된다.
주공이 강동구 고덕지구 24만평에 짓게될 8천가구는 8월이후에 분양한다.
○…서울잠실지역에 올림픽아파트 3천8백60가구가 세워진다.
올림픽 아파트의 규모는 가구당 방3개·응접실·목욕탕이 달린 25평정도로 남자선수촌 1천8백가구, 여자선수촌 3백60가구, 기자촌 1천7백가구.
위치는 선수들의 교통편의를 고려해 잠실종합운동장 남쪽길건너편으로 알려졌고 전액민자를 동원해 지어 경기가 끝난뒤 일반에게 분양된다.
○…건설부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아파트관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것이라고 밝히고 입주자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건설부가 단속할 주요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월권행위와 부당한 관리비징수, 안전관리 기술자 확보등.
특히 대표자회의 회장이 종전의 자영회 회장처럼 전권을 휘두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관리규약이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지시하는 업무이외의 행위를 할때는 주택관리과로 제보해 줄것을 바라고있다.
건설부는 관리회사에 위탁관리하는 경우보다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에 소홀할것으로 보고 승강기·난방시설·고압가스시설의 안전관리기술자 채용상태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히고있다.
○…해빙기가 되면서 연립주택 붕괴사고가 났지만 어느집이나 한두번씩 안전점검을 해야 할듯. 얼었던 흙이 녹으면서 무너질 위험도 있으나 축대나 건물에 금이 가고 갈라지는 일도 있으니 미리 살며 사고를 막아야겠다.
특히 축대 위 아래의 집이나 고지대·산밑 또는 물가집이 위험하다. <신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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