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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고쳐야할 고질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대학스포츠는 교육의 연장이며 아마추어리즘의 본산이다. 이것이 철칙이다.
대학의 선수라는 것은 학생이라는 본분 위에 덧붙여지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에는 「직업선수」가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근본을 유지할 경우 초기에 일시적으로 대학경기의 수준이 저하될 수 있지만 국민체육과 국가스포츠의 항구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룰 여지가 없는 왕도라는 것이 체육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프로스포츠가 개발되지 못한 한국의 실정을 구실로 대학스포츠가 프로흉내를 낼 일이 아니다. 그것은 실업 등 직장스포츠나 시도해 볼 성질의 것이다.
79년 「연세춘추」에서 『매년 40명이 이상씩 특혜입학을 하는 체육 특기자 그룹이 대학의 학문수준 저하에 일익을 담당하고있다』고 비판한 한 학생의 주장이 다소의 편견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선수인 학생들을 이질적 성원으로 보는 캠퍼스 안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현실이며 이것은 대학과 한국스포츠 모두의 불행이다.
대학이 건전한 학원스포츠를 확립해야 한국스포츠가 견실하게 발전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여 개선돼야할 주요문제점을 정리해본다.
▲지도자들의 각성=대학스포츠를 운영하는-총장이하 코치에 이르기까지-지도자들의 인식쇄신이 급선무다. 스포츠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안목을 갖춰야한다. 무상하게 거행되는 각종 경기에서의 승패가 곧 학교의 명예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다. 승패자체가 학교의 허실(허실)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
선수가 매명의 도구가 될 수 없고 학원 스포츠는 『그저 스포츠일 뿐』이라는 순수한 관념을 지녀야겠다.
▲스카우트 경쟁의 순화=우수선수를 끌어들이고 싶은 욕망은 당연한 것이므로 스카우트경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금전적 보상을 내세워 유혹하는 비교육적 처사는 근절돼야 한다. 이것은 자라나는 청소년선수, 나아가 한국스포츠맨들의 정신을 파괴하는 독소라 할 수 있다.
흥정을 시도하는 선수와 그 학부형에 단호히 등을 돌리는 대학의 굳건한 자세가 확립되면 악순환은 일거에 사라진다.
모든 대학은 각각 운동부의 특색과 장점, 그리고 미리 수립되어 공표된 운동선수에 대한 특별장학금제도의 우수성만을 가지고 경쟁해야할 것이다.
▲학점관리 철저=선수도 공부를 하도록 해야한다. 미국같이 학업성적우수를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대학인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양과 전공학문(주로 체육학)에 대한 소양은 갖추도록 이끌어야 하겠다.
이러한 요구에조차 부응하지 못하는 학생은 도태될 수밖에 없으며 운동기량이 우수하면 곧바로 실업진출의 길을 뚫을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스포츠발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운동부의 개방과 확충=소수의 인기 구기종목만을 편애하는 폐습이 시정돼야한다. 특히 육상종목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장려에 힘써야한다.
또 가능한한 많은 종목의 운동부를 설치, 일반학생들도 누구나 취미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풍토가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스포츠시설의 확충이라는 과제가 따르지만 점진적으로 해결해나가면 된다.
▲여성스포츠의 강화=고교와 실업에서의 성행과 대조적으로 대학의 여성스포츠가 빈약한 현실은 한국스포츠의 큰 허점 중 하나다.
모든 종합대학이 여성 체육 특기자들에 대해 문호를 넓혀야할 것이며 특히. 여자대학들도 스포츠에 대한 철저한 외면을 시정, 각종 운동부를 적극 운영할 것이 요청된다.
▲연·고전의 개선=『대학스포츠가 파행의 길을 걷게 만든 요인』이라고까지 비판되는 고려대-연세대 정기전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개최함으로써 양 교의 총력대결장이 돼버린 비대화가 말썽의 근원이다. 영국의 옥스퍼드-케임브리지, 미국의 하버드-예일, 일본의 와세다-게이오 등 명문대의 라이벌전이 유명하지만 조정·아메리컨풋볼·야구 등 소수 특정종목의 대결일 뿐이다.
연·고전은 종목별로 적절한 시기에 분산개최, 교환(교환)의 기회를 더 자주 갖는 것이 오히려 유익할 것이며 학년별 대학의 육상대회 같은 것이 잔치의 뜻을 더욱 살리는 이벤트가 될 것 같다.
▲대학입학 특기자제도의 재검토=고교에서 「전국3위」만 기록하면 특기자가 되어 ABC를 몰라도 대학생이 되는 현 제도는 스포츠진흥을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횡행하고 스포츠 인구의 양적 증가대신 전반적인 학원스포츠의 수준향상에는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요건을 다소 강화하는 동시에 운영(자격심사)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박군배 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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