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입 경제] "담합 시점은 마지막으로 값 올린 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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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해 가격을 올린 업체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여할 때 공정거래법 위반 시점은 다음 중 어느 것? ①개별 회사가 가격을 올린 시점 ②담합업체 중 한 곳이 마지막으로 올린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은 그동안 ①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②가 정답이라고 판결했다. 어느 입장을 택하느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진다. 한보와 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3사는 한보철강공업과 담합해 3사는 2000년 2월 1일에, 한보철강공업은 2월 7일에 철근가격을 올렸다가 공정위에 적발돼 그해 3월 11일자로 과징금을 냈다. 공정위는 3사의 위반기간은 33일, 한보철강공업은 39일로 보고 과징금을 물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4개사의 부당 공동행위 기간이 모두 2월 7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마지막으로 값을 올린 때부터 담합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공정위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17일 한보 등 3개사에 물린 과징금을 총 2억8700만원에서 2억5500만원으로 깎아줬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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