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여군 휴가 기간 120일로 늘어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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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를 임신한 여군의 출산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또 유·사산 경험이 있거나 고령 임신(만40세 이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복무규율’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여군의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다. 또한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기(36주 이상) 1일 2시간 이내로 부여하는 현행 ‘모성보호시간’ 근거를 훈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임신한 여군의 근무 여건도 개선된다. 훈련이나 격오지 근무 등 위험 요소가 많은 업무 특성을 감안해서다. 임신·출산 현황을 인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임신 기간에 따른 맞춤형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임신 여군의 지휘관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기록한 ‘임신 여군 관리지침서’를 마련해 각 군에 시달했다. 임신 여군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된다.

군은 지난해 2월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임신한 상태로 하루 12시간이 넘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사망한 이신애(당시 28) 중위 순직을 계기로 이같은 방침을 추진해왔다. 한편 당시 임신한 아기는 이 중위가 뇌출혈 수술 전 제왕절개로 미리 출산됐고, 4개월간 인큐베이터에서 지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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