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행담도 개발사업 감사 결과 발표] 도공·행담도개발㈜ "사업은 계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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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 매립 이후 각종 시설 건설 등에 투입할 3억 달러 규모의 추가 채권발행 등 향후 사업추진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행담도개발㈜과 도로공사 사이의 계약이 파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일단 도공이나 행담도개발㈜은 "사업은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행담도개발 사업은 휴게소 건설 등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시설물 공사를 위한 매립공사가 69% 진척됐다. 내년 6월까지 매립을 끝내고 본격적인 시설물 공사에 들어간다.

내년 6월까지 매립을 끝내지 못하면 도공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매립면허를 받은 도공이 약속한 기한 내에 매립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도공이 무조건 원상복구해야 한다. 원상복구 비용은 최소한 1000억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지분이 겨우 10%에 불과한 도공이 계약을 파기하고 사업자를 바꾸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업자를 바꾸려면 행담도개발㈜과 법적 분쟁을 벌여야 한다. 소송사태로 번질 경우 단기간에 끝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행담도개발㈜이 법적 분쟁을 벌이면서 매립공사를 계속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매립이 끝나면 매립지는 행담도개발㈜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매립지를 공시지가로 따져 도공이 보상해 주고 사업자를 바꿔야 한다. 이 또한 수천억원을 들여야 가능하다.

결국 도공으로선 행담도개발㈜과 손잡고 갈 수밖에 없는 공동운명체인 셈이다. 이를 감안한 듯 감사원은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 사업이 합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행담도개발㈜과 맺은 협약을 보완하라"고 도공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도공은 2단계 사업을 축소하고, 경영에 부담이 덜한 쪽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행담도개발㈜ 측은 이에 대해 "도공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축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결국 행담도개발 사업의 지속 여부는 도공과 행담도개발㈜ 간의 극적인 타협에 달린 셈이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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