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능력배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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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근로능력이 있는 모든 영세민을 자활보호자로 규정해▲모든공공직업훈련소에 우선 입소시키며▲직업교육을 받는동안 월4만원씩 수당과 식비를 주고▲월최고 6만원까지 생계보조비를 지급한다. 오는 84년까지 국민은행에서 1천억원, 농협에서 5백억원등 모두 1천5백억원을 영세민 생계지원자금으로 확보, 가구당 2백만원까지 담보없이 융자해준다. 또 출산억제를 위해 둘만 낳고 불임시술을 받을 경우 현재 9천원의 장려금을 10만원으로 늘려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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