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위원회 통치' 헌소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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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최근 검찰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놓고 갈등을 빚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나 행담도 의혹사건으로 논란이 된 동북아시대위원회 등 대통령 산하 각종 위원회의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석연 변호사는 14일 열린 헌법포럼 쟁점 토론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의한 국정 운영은 헌법적 절차와 가치를 무시한 위헌적 통치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감사원과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6개를 두도록 했다"며 "이들을 뺀 나머지 모든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말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23개의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 중앙인사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적 성격을 지닌 4개와 법률에 설치 근거가 있는 노사정위원회 등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9개는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행정 부처의 일에 간섭하고 정책사항을 발표하라는 규정이 없다"며 "각종 위원회가 사실상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헌법은 물론 정부조직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올해 2655억원의 예산(지난해 914억원)이 책정된 22개 대통령 소속 위원회(사개추위 제외)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을 무시하고 만들어진 위원회에 의한 통치는 반드시 종식돼야 한다"며 "위원회가 정리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헌법 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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