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 가혹행위 처벌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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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나석호 민정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박상은양 피살사건과 관련, 『무고한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와 가혹행위는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
나의장은 『박양 사건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피해를 본 장경수군의 인권침해사건은 단지 드러난 경우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문화되다시피한 피의사실공표죄와 수사과정의 가혹행위처벌법이 활용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
나의장은 『8대 국회 때 일어난 사법파동의 근본원인도 검찰이 일방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데 있었다』면서 『이해귀 서울시경국장이 박양 사건에 관한 수사과정의 물의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는 경찰의 책임이 벗겨지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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