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농성 철거민 24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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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경기도 화성경찰서는 10일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철거민대책위원장 김모(40)씨 등 세교지구 주민 5명과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19명 등 24명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수원지법 영장전담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철거민들이 경비 용역업체 직원 사망과 관련해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부인하고, 일부는 묵비권까지 행사하고 있어 정확한 범죄 사실을 가려내기 위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정 판사는 농성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원모(29)씨와 나이가 많은 정모(63.여)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세교지구 대책위원장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국철거민연합 소속 정모(35.서울 상도동대책위원장)씨가 농성을 주도했고 화염병과 철제 새총 등 시위용품은 연합 회원들이 제조.사용 방법을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8일 W빌라 옥상에 특공대와 전.의경 등 2500명을 동원해 진압작전을 펼쳐 54일 동안 농성하던 철거민 30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이 중 입원 중이거나 부부 또는 모자인 주민 4명을 제외한 26명에 대해 살인.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8개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산=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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