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사, 신문법 헌법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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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사는 9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조선일보는 청구서에서 "해당 법이 사기업인 신문사의 편집.경영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고, 소유권을 제약하는 등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신문의 방송 겸업 금지▶시장지배 사업자의 규제▶신문 사업자의 지분율 공개▶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규정한 신문법의 40여 개 조항에 대해 "정부가 언론에 개입할 우려가 크다"며 위헌임을 주장했다. 신문법은 올해 1월 1일 국회에서 통과돼 7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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