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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엔 지름길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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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부동산 매매방법은 잘 알아도 주식거래를 모르는 사람은 의외로 많다. 주식투자가 투기로 그릇인식된 탓도 있지만 사실은 방법을 몰라서 주식투자에 손 못대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모든 재산증식방법이 그렇듯 주식투자도 초보부터 튼튼히 익혀둬야 투자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주식의 투자대상이 되는 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말한다. 일본만해도 전국에 8개의 증권거래소가 있지만 무리에게는 서울 여의도에 한국중권거래소 한 곳밖에 없다.
상장주식은 다시 1부와 2부의 2종류. 현재 상장회사는 1, 2부를 합쳐 3백43개다. 1부종목의 조건은 납입자본의 이익률이 연 10% 이상이고 자본잠식률도 연 10% 미만이 되어야하는 등 조건이 뒤따르지만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1부종목이 2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좋고 우량주라고 생각하면 된다.
증권거래소는 매년 4월 1년간의 성적을 실사하여 상장주식의 1, 2부 소속을 가린다.
그러나 주식을 처음 상장하는 회사는 2부에만 낄 수 있고 따라서 고객의 편에선 상장된 주식이면 대부분 안심하고 매매해도 된다고 보면 좋다.
상장주식의 매매는 증권회사만이 할 수 있다. 현재 증권회사는 전국에 27개, 점포 수는 2백50개에 이른다. 서울에 편중돼 있지만 일선 점포는 도청소재지면 어느 곳에도 있어 지방에서도 주식투자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다.
주식투자의 첫걸음은 우선 증권회사를 찾는 것이다. 매매거래 약정서에 주소와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다음 통장을 발급받는다. 매매주식의 최소단위는 1백주, 거래단위도 1백주씩 늘어간다. 종류는 액면가로 5백원과 1천원의 두가지.
주식거래를 하려면 투자자는 주식종목과 거래수량, 매매하고 싶은 지정가를 적어 증권회사에 통고하면 된다. 주가는 수시로 변동한다. 따라서 고객이 희망했다고 희망대로 주식매매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주문은 수시로 변경할 수 있지만 효력은 당일에 그쳐 그날이 지나가 재거래를 할 때는 새로이 주문을 해야만 한다.
증권회사와 투자자의 거래는 당일결재형식. 그러나 대금의 전결은 3일 후에 완결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A약품의 주식 1천주를 샀다면 보증금조로 대금의 40%를 먼저 증권회사에 낸 다음 3일 후에 나머지 60%의 대금을 내면 된다. 반대로 주식을 팔 때도 판 대금은 매매거래가 이뤄진 3일 후에 받을 수 있다.
주식매매의 수수로는 현재 1백만원 미만이면 0.9%, 1백만원 이상∼5백만원 미만 0.8%, 5백만원 이상이면 0.7%. 작년부터는 주식투자에 다시 세금이 붙어 거래금액의 0.2%를 내도록 돼 있다. 다만 주식을 팔 때에 한하고 시세가 액면가 이하인 주식을 팔면 세금을 내지않아도 된다.
주식투자에 지름길은 없다. 익숙해지면 증권회사와 전화주문도 하게 되지만 초보자는 직접 점포창구를 찾아 직원과 상의를 거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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