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 재산세 증가율 강남아파트보다 높다는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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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공시가격이 처음 공시됨에 따라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강남의 대형아파트에 붙는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거나 증가 폭이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보유세 체계를 바꾼 데다 공시가격제를 도입한 결과 서민용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의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가 크게 올라 이례적으로 서민용 주택에 붙는 세금의 증가율이 커진 것이다. 납부해야 할 재산세는 강남 대형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훨씬 많지만 세금 증가율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거주자들이 높다는 의미다. 지금까지는 고가 주택에 붙는 세금이 매년 더 늘었다. 이런 사실은 7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전국 30개 지자체의 3400여 개 주택을 대상으로 올해 주택분 재산세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 재산세 부담 실태=이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 삼호가든 아파트 15평형은 지난해 4만7640원의 세금(재산세+종토세)을 냈으나 올해에는 7만1460원을 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표 참조). 서울 창동의 30평대 단독주택도 지난해는 16만2300원의 세금을 냈지만 올해는 24만3450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올해 보유세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세 증가율을 지난해에 비해 50%로 제한했다. 소형주택 중 올해 보유세 증가율이 800%가 넘는 곳도 있으나 50% 상한제 덕에 대부분 증가율이 50%가 됐다. 반면 서울 서초구 방배동 롯데캐슬 74평형은 지난해 256만6580원을 보유세로 냈으나 올해는 214만원만 내면 돼 세금이 오히려 17%나 줄었다.

◆ 단독주택 재산세 부담 늘고=지난해까지 주택의 재산세는 지방세 시가표준액(건물분)과 공시지가(토지분)를 기준으로 매겼다. 건물과 토지에 따로 세금을 매긴 것이다. 기준시가가 높고, 면적이 넓을수록 시가표준액이 높아 보유세를 많이 냈다.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은 기준시가가 낮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시가의 30~40%에 그쳤다.

그러나 올 들어 정부는 건물과 토지를 합한 가격을 산정해 재산세를 매겼다. 이것이 기준시가(아파트)와 공시가격(단독주택.다세대주택 등)이다. 건교부는 올해 공시가격을 시가의 80% 선으로 올렸다. 그 때문에 과표가 크게 오른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등의 재산세 부담이 커졌다.

◆ 대형아파트는 부담 줄어= 행자부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자 세금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시가표준액을 높여 지난해는 시가의 70~80%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올해 아파트의 주택분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을 기준시가로 바꿨지만 지난해 시가표준액과 마찬가지로 시가의 80% 선을 유지했다. 지난해에 비해 과표가 늘어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1월 1일자 기준시가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4.2% 낮아졌다.재산세 세율도 지난해는 0.3~7%(6단계)였으나 올해는 0.15~0.5%(3단계)로 낮아져 고가 주택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낮아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과거 단독주택에 붙는 재산세가 크게 낮았기 때문에 이번에 현실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희.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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