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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밤12시30분|좌석버스는 새벽l시|지하철 자정까지 운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통금해제조치에 따라 정부 각 부처와 업계에서는 이에 대비한 대책마련에 신정연휴도 잊은 채 부산하게 움직였다.
이에 따라 접객업소의 야간영업시간이 업소자율에 맡겨지고 전철과 시내버스의 배차시간도 늦춰졌다.
서울시는 5일 밤부터 실시되는 통금해제 초치에 따라 시내 지하철, 시내·외 버스, 택시 등의 운행시간과 각 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대폭 조정했다. <별표참조>
서울시는 특히 심야운행의 대종을 이룰 택시에 대해서는 부제운행에 따른 ▲당번택시 중 일반택시는 운행시간을 30분간 연장, 밤12시30분까지 운행토록 하고 ▲비번택시 중 일반택시(약 1천7백대)는 당일 밤12시부터 다음날 새벽4시까지 운행토록 하되 이 시간에 운행하는 택시요금엔 할증료 20%를 받도록 하는 문제를 교통부와 협의키로 했다.
한편 개인택시와 한시택시는 영업시간을 완전 자율화했다.
이 밖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접객업소>
▲음식점·다방 등=현재 밤11시까지로 돼 있는 영업시간을 업자대표들의 의견을 들어 자율화한다.
▲나이트클럽=현재와 같이 다음날 새벽4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
▲카바레·요정=현재 밤11시까지로 된 영업시간을 업자들의 의견을 들어 밤12시 또는 다음날 상오1시까지로 연장한다.
▲이·미용업소=현재와 같이 영업시간을 자율화한다.

<병원·약국>
▲병·의원=현재처럼 자율화하되 63개소에 야간응급환자를 위한 구급센터를 운영토록 하며, 응급실·당직의사를 보강토록 한다.
▲약국·약방=현재처럼 자율화하되 약사회와 협의하여 지역별 윤번제로 영업시간을 연장토록 한다.

<산업·경제>
▲시장·백화점 등 생필품 유통시설=현재와 같이 업자에게 맡겨 자율화한다.
▲산업체 조업시간=현재처럼 업체 자율적으로 결정, 시행한다.
▲주유소·가스충전 소=업자 대표회의를 열어 현재 상오6시부터 밤10시까지로 되어 있는 영업시간을 다음날 새벽1시 또는 4시까지 연장 운영토록 한다
또 39개소(7부제)의 당번업소를 지정, 철야 영업토록 한다.
▲극장=현재와 같이 신고를 받아 영업시간을 자율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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