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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집행유예…부인은 징역 2년 법정구속

중앙일보

입력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부동산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8)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와 함께 기소된 부인 이모(61)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송대관 부부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쓰려고 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액이 거액이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송씨의 수입을 부인 이씨가 관리했고 문제가 된 토지 분양 건도 이씨가 주도했단 점과 송씨가 채무를 갚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부인 이씨에 대해선 “투자자에게 말한 정도의 개발이 어려운 점을 알면서도 시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대행사를 고용했고, 연예인 남편의 인지도를 이용해 투자금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변명으로 일관한 채 모든 책임을 시행사 측에 돌리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씨 부부는 2009년 이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 및 분양한다며 캐나다 교포인 A씨로부터 투자금 4억1400만원을 받아놓고 개발은 진행하지 않으면서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의 경우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송씨 부부는 이곳에 호텔과 '송대관 공연장' 등을 지을 예정이라고 광고도 했었다.

이씨는 A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았으나 해당 부지엔 140억원 상당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개발도 진행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송씨에게 징역 1년 6월, 부인 이씨에겐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팬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부인의 보석 신청과 항소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서준 기자 be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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