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금지 법안, 신고자는 포상금도 vs "택시업계부터 반성해야" 비판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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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우버 홈페이지]

 

일명 ‘우버택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등은 14일 스마트폰 콜택시 애플리케이션 ‘우버’를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운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여객운수를 알선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우버택시’를 겨냥한 법으로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우버택시 운행을 신고하는 자는 포상금을 받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추가됐다.

이노근 의원은 “우버택시는 결제방식에서도 승객의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상의 문제가 크다. 성 범죄 등 범죄 경력자가 우버 택시를 운전할 경우 방지책이 없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나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우버택시는 지난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해 우리나라에는 2013년 8월 도입됐다. 리무진 업체와 고객을 중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택시 면허를 받지 않고 택시 영업을 하는 위법행위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우버 측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라고 이를 반박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우버택시의 인기가 기존 택시 업계의 자기 반성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 택시보다 가격이 비쌈에도 인기가 많다는 것은 현재 택시 산업이 얼마나 뒤쳐져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택시 업계도 우버 택시는 상생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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