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5촌조카, 룸싸롱 마담 술값 떼먹고 1억 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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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5촌 조카가 술집 마담에게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안범진)는 13일 노 전 대통령 조카 김모(42)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노 전 대통령의 사촌 여동생의 아들이다. 그는 이미 별도 사기죄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회 선배인 다른 김모(47)씨와 함께 2010년 서울 역삼동 A룸싸롱을 출입하면서 알게된 '새끼 마담' 정모씨에게 노 전 대통령의 조카로 유망한 사업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들은 같은 해 4월 한강 고수부지 한 카페에서 정씨를 만나 "우리가 전망 좋은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중인데 1억원을 빌려주면 두 달 뒤 2000만원 이자와 함께 1억 2000만원을 갚겠다"고 제안했다.

또 "지인들을 룸싸롱 손님으로 소개해 매월 3000만원의 매상을 올려주겠다"는 거짓말까지 했다. 정씨는 룸싸롱 업주에 대한 채무(속칭 '마이킹')를 청산하고 외국 유학자금 마련할 생각에 전직 대통령의 조카인 김씨의 말을 믿고 1억원을 투자했다가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떼였다고 한다.

김씨 등은 "매상을 올려주겠다"며 같은 해 3월부터 7월까지 모두 25회에 걸쳐 4962만원어치 외상술을 먹고 술값도 떼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급 룸싸롱 마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씨의 경험 미숙을 이용한 범행이었다.

김씨는 앞서 2008년 자신의 친척에게 인도네시아 팜오일 사업에 투자하라며 3억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2015년 10월 출소가 예정된 상태였다. 공범인 다른 김씨는 별도 사기죄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기간 중에 범행이 발각돼 이번엔 구속기소됐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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