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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진입로 너비제한 완화|4m이상이면 건축을허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시는 주차장조례를 고쳐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차량진입로 너비에대한 건축규제조치를 완화할 방침이다.
15일 서울시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상업지역의 건평45평이상의 상업용건물과 주거지역의 75평이상주택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만들되 전입로의 너비가 6m이상이 되도록 해야하나 앞으로는 상업지역만 3백평이하의 사업용건물과 주거지역75평이상주택의 주차장진입로가 4m이상이면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한다는것..
그러나 상업지역안에서 3백평이 넘는 건물에 대해서는 주차장진입로 너비가 종전과같이 6m가 넘어야 건축허가가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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