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사법처리 안할 듯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철도공사(전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일 오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일 "이 의원이 전대월(구속기소) 하이앤드 대표에게 석유전문가 허문석(71.인도네시아 체류) 박사를 소개시켜 주고 자신의 비서관을 통해 허 박사와 전씨, 석유공사 간부 간의 3자 모임을 주선하는 등 유전사업에 일부 개입한 흔적은 확인했다"며 "그러나 이 의원이 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 등을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내용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2~4월 감사원이 유전사업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왕영용(구속) 전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의 문답서 이외에 다른 문건도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검찰은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이 지난해 12월~올 1월 유전 인수 계약 해지에 따른 350만 달러의 손실금 충당 방법을 철도공사 간부들에게 제시한 사실을 밝혀냈다. 김 전 차관은 신광순 전 철도공사 사장 등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차관 취임 축하모임에서 "삼성카드와 롯데관광이 철도교통진흥재단에 내기로 한 출연금 110억원이나 철도공사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이 매년 철도공사에 지원하는 70억원으로 손실을 메우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강수.문병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