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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불법조업 단속 중 중국어선에 실탄 사격…선장 송모씨 사망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해경의 불법조업 단속에 격렬하게 저항하던 중국어선 선장이 해경이 쏜 권총(K5)에 맞아 숨졌다.

10일 오전 8시 30분께 전북 부안군 왕등도 서쪽 약 144㎞ 해상에서 중국선적 80t급 타망어선 노영호 50987호 선장 송모(45)씨가 해경과의 단속과정에서 복통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목포 한국병원으로 긴급 후송했다. 송 선장은 해경 헬기로 후송된 후 심폐소생 등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한국병원 측은 "CT 촬영 결과 지름 1.8㎝의 총알이 발견됐다"며 “사인은 총상에 의한 관통상"이라고 밝혔다. 병원측은 "(총알이)등에 맞고 들어가 폐와 간을 손상시켰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단속 과정에서 격렬히 저항하던 어선에 K5 권총으로 공포탄 3발과 실탄 5발 쐈다"며 "병원 도착 전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밝혔다.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 해경이 공포탄이 아닌 실탄을 사용한 것을 놓고 적절한 대응이었는 지 논란이 예상된다. 해경은 지난 2012년 10월에도 불법 조업 단속 중 중국 어선에 고무탄을 쏴 선원 장모씨가 숨졌다.

한편 송씨 이송 당시 총상 부위에 반창고가 붙어 있는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경이 '사실을 은폐하기 일부러 붙인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관련해 한국병원 측은 "이송 당시 총상 부위에 반창고가 붙어 있어 (곧바로)총상 확인이 안됐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영상=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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