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재건축 단지 분양 심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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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주공 1단지와 삼성동 영동 AID아파트 등 2개 재건축 단지들의 서울 5차 동시분양 참여가 보류됐다. 분양 보류는 건설교통부가 4월 말 서울시 4차 동시분양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강남 도곡 2차 분양을 한 달간 보류시킨 이후 두 번째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는 개발이익환수제가 두 단지에 적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절차상 흠이 크지 않다는 게 건교부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해당 구청이 분양승인 자체를 반려하지 않고 보완을 요구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 잠실시영.강동시영 등 나머지 6개 단지는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어 5차 동시분양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 공사 중단 없을 듯=임태모 건설교통부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장은 "서울 5차 동시분양을 신청한 8개 재건축 사업단지를 대상으로 분양 승인 신청의 적법성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잠실 주공 1단지와 영동 AID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에서 일부 절차상 흠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두 단지의 분양 승인을 유보할 것을 해당 구청에 권고했고 구청에서도 이를 수용키로 했다. 5678가구 규모인 잠실 주공 1단지는 290가구를, 2070가구인 영동 AID아파트는 416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었다.

잠실 주공 1단지의 경우 '일반 분양시 신축 아파트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할 수 있다'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7조 1항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신축 아파트를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신청한 것이다. 따라서 신축 아파트를 착공한 뒤 1~2개월 후에 분양하면 규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영동 AID아파트는 법원의 '동.호수 추첨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조합원분의 세대가 확정되지 않아 일반 분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현재 15평 조합원이 22평 조합원에게 지급할 배상금 규모를 협의 중이어서 6차 동시분양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차 동시분양에서 유보된 도곡 2차는 조합원 간 갈등이 해소됨에 따라 이번 5차 동시분양을 승인받았다.

◆ 강남 중층 단지도 조사=건교부는 압구정동.잠원동 등 중층(10~15층) 단지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재건축 추진의 적법성을 중점 조사키로 했다. 또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 주택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3~4월 중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167건 가운데 93건의 매도자 및 매수자를 다음달 7일부터 10일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 엄포성 조사? =재건축 조합 등 건설업계는 건교부 조사 결과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분양 시점만 다소 늦어질 뿐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은 받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엄포성'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주거환경연합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들에 위법이 많은 것처럼 겁을 주는 것은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귀식.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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