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웨딩캐슬, '배짱' 영업 말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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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우림교 네거리의 웨딩캐슬.

불법 용도 변경으로 행정 당국의 경고를 받은 대형 건축물에서 예식장 영업이 강행돼 말썽을 빚고 있다.

문제의 건물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우림교 네거리의 웨딩캐슬. 최근 내.외부 공사를 마친 웨딩캐슬은 예식장으로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임에도 28~29일 결혼식 6건을 치렀다.

이에 전주시는 '사용 승인 전 입주' '식당 무신고 영업' 등 행위에 대해 웨딩캐슬의 건축주 박모씨를 사법 당국에 고발했다.

전주시는 예식장에 단전.단수 조치를 취했으나 예식장 측은 이틀 동안 주변에서 물을 끌어다 식당.화장실 등에 공급하고, 자가 발전기를 돌려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웨딩캐슬은 박씨가 2003년 9월 근린생활시설(음식점)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 2층, 지상 2층, 건축연면적 8055㎡ 규모로 착공했다.

박씨는 1년 동안 외부 골조 공사를 한 뒤 용도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로 바꾸고 건물 규모도 지하 2층, 지상 5층, 건축연면적 1만7711㎡로 늘리겠다며 건축허가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건물의 바닥 면적(건축면적)이 2289㎡로 허가 면적(929㎡)보다 배 이상 넓다며 지난해 8월 박씨를 건축법 위반 협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웨딩캐슬은 또 2003년과 지난해 예식장으로 용도를 바꾸기 위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전북도에 신청했지만 부결됐다. 그런데도 올 초 길이 190m의 도로를 신설하겠다며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하는 한편 내부를 예식장으로 꾸미는 공사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올 2월 '허가사항을 준수하고 행정 절차를 마친 뒤 공사하라'며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3월에는 "용도변경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인 데도 예식장 내부 공사를 하고 있다"며 건축주를 '건축허가 사항 변경 위반 및 용도 변경' 혐의로 다시 경찰에 고발했다.

웨딩캐슬 측은 "행정 절차를 따르고 있는데도 전주시가 용도 변경을 안 해 주고 있다"며 "결혼식은 한 달 전 예약을 받은 상태라서 하는 수 없이 치렀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웨딩캐슬의 불법 건축행위 사실을 확인했으며, 일부 언론과의 금품 거래설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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