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무의면 83년까지 일소|정부 공공의료제도 개선방안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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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3일 공공병원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의료의질적개선을 위해▲지방국립대학병원을 특수법인체로 만들고▲시·도립병원을 지방공사로 바꾸는한편▲2백17개 보건소및 1천3백21개소의 읍면단위 보건지소에 모두 의사를 충원시키는등 보건소 의료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의료제도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이 주관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이 방안은 82년에 일부 단계적으로 실시한뒤 83년1월부터 전면 실시토록 되어있다.
또 지금까지 내무·문교·보사부등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돼 오던 각종 공공의료기관을 범부처차원에서 총괄할수 있도록 보사부장관을 위윈장, 관계부처차관과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공공의료 중앙심의회」를 신설키로했다.
지금까지는 대학병원은 문교부가, 시·도립병원은 내무부가, 각정국립병원은 보사부가 관할, 서로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지 못한데다가 관이 직접 병원운영을 맡는데따른 경영의 경직성등 때문에 우수의료진을 확보치 못해 국민의 이용률이 극히 저조했었다.
정부는 곧 「국립대학병원 특수법인에관한 법」과 「공공의료중앙심의설치법」을 제정하고 관계법령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방의료기관에 고급의료인력을 공급키위해 시·도립병원의 의료진은 해당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수 및 전문의등으로 충원하고 대학병원에서 계속적인 의료기술지원을 하도록 의무화시키고 군단위의 보건소는 의대졸업생중 군복무를 대신해 근무토록 하는 공중보건기제를 확대시행해 83년까지는 현재 의사가 없는 5백4개소 읍·면단위의 보건지소까지 의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우수한 인력으로 보건소장을 충원키위해 현재의 고정급료대신 전문의·박사학위소지여부등 자격에따라 보수를 더 줄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지금의 지방5급(사무관) 이던것을 모두 국가공무원으로 바꾸어주며 직급도 시이상의경우 4급(서기관)까지 줄수 있도록 했다.
각급병원별 개선방안은 다음과같다.
◇국립대학병원▲이미 특수법인화 되어있는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부산·충남·전북·전남·경북대 의과대학을 특수법인화시켜 경영에 자율성을 부여▲현재병원 사무직원인 공무원을 철수시키고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긴다▲학생들의 실습병원으로 시·도립병원을지정하고 임상교수및 전문의를 파견.
◇시·도립병원▲43개시·도립병원중 9개병원은 특수병원 또는 민간에 불하하고 나머지 34개병원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화한다 ▲시설투자는 현재와 같이 국비및 지방비로 하며 병원장만 시장·도지사가 임명하고 나머지인사는 병원장에 맡긴다▲82년5월부터 5∼7개 시범법원을 운영해보고 83년부터 전면실시한다.
◇보건소및 지소 ▲공중보건의 활용으로 현재 의사가 없거나 부족한 91개소보건소 및 5백4개소 보건지소에 의사를 확보▲보건소장 자질향상을 위해 보수및 신분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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