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윤리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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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쟁점가운데 하나였던 공직자윤리법안이 2일 국회내무위의 6인소위에서 매듭지어졌다. 논란의 초점이었던 등록의무자에 경찰총번과 5급이상의 세관및 세무공무원을 포함시킨 소위의 수정안은 오는7일 열리는 내무위 전체회의와 국회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새정부가 출범한후 최대역점을 둔 사업의 하나는 『깨끗하고 정직한 정부』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그동안 벌인 공무부윤리강령의 선포, 청백리상의 재정, 월례적인 사지협의회의 개최, 그리고 사회정화운동의 지속적인 운영등은 한마디로 깨끗하고 청렴한 공무원상을 확립시키기위한 노력의 일단이라고 할수 있다.
국민은 분명히 깨끗한 공직자사회의 구현을 바라고있으며 공직자의 신뢰성회복은 국고안정을위한 절실한 요청임에 틀림없다.
『깨끗한 정부』의 실현을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라고 할수있는 공직자윤매법안에 대해 온국민이 관심을 기울이고 입법의 추이를 지켜본 까닭도 거기에 있었다.
앞으로 이법이 예상되는 몇가지 부작용을 소화하고 운용의 묘를 살려 공정하게 운영되기만하면 그동안 이나라 공직사회의 병폐라할 재산을 모으고 늘리는 수단으로서의 승진이라든지, 상탁하부정의 비리현상을 퇴치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된다.
적어도 이법의 제정으로 공직자들에대한 경고적 의미는 심대한 바 있다.
정부가 이법안을 국회에 제출한것은 지난5월 임시국회때였다. 그후 7개월여에 걸쳐 이법안이 국회에 계류된것은 정부나 여야가 서두르지않은 탓으로도 볼수있지만 신중을 기하기위한 것이란 명분에서였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하나의 법안을 성안하는데 이처럼 많은 시일이 걸리고 공을 들인예는 매우 드물다.
특히 이법안이 깨끗한 정부의 실현을 보장하는 제도적장치라는 면에서 보면 국회의 심의가 신중을 기한 이유를 납득할수는 있다.
그러나 그동안 기울인 공이나 시일에 비해 국회의 수정안이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할수는 없을 것같다.
정부원안가운데서 등록대상재산조합이 본인이나 배우자에 국한되지않고 직계존비속에 걸친 것이라든지 퇴직공직자들이 일정기간 유관기업체에 취업을 못하도룩 금지한 조항등은 위헌이라고해서 처음부터 논란이 되었으나 국회에서 수정되지 않았다.
설혹 해당공무원의 직계존비재까지 재산을 등록하는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여겨지더라도 등록해야할 재산가운데 분무까지 포함하는것은 합리적이라고 할수는 없을 것이다.
채권·상무에는 상대방이 있게마련이다. 공무원의 직계존비속과의 거래관계때문에 결과적으로 제3자의 재산상태나 채권·채무를 정부가 알게되는것은 사유재산권침해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윤리법 제17조의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조합이 위환이라면 이에 대한어떤 보완은 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지적하는 바와같이 이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실효성에 있다.
법체계가 아무리 완벽하다해도 그것만으로 공직자사회가 맑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운용의 묘를 살리면 차츰 실효가 나타난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인가.
공직자윤리법이 확정되면 새정부가 지향하는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기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모두 가동하는 것을 뜻한다. 모쪼록 모든 공직자들의 자각과 자신의 뼈를 깎는 엄격한 실천으로 이법이 실효를 거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렇지않다면 많은 시일과 노력을 기울여만든 이법을 제정한 뜻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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