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대상 확대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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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내무부위의 공직자논리법심사소위(위원장 유상호의원)는 2일 정부원안의 재산등륵의무 대상에 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과 5급이상의 세관및 세무공무원을 추가하고 83년1월1일부터 이법을 시행하는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따라 등록대상은 국가및 지방단체의 정무직공무윈, 3급이상의 일반직·별정직·의무공무원과 안기부직원및 군무원과 법관·검사·장관급 장교, 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제외)및 교육감·총경이상 경찰공무원(서장인 경정포함), 소방감·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장 그리고▲정부투자기관및 정부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단체등의 임원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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