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공탁금지불 은행상대 소송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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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문=모기업의 발행어음이 사위부도가 나 은행별단에 있는 공탁금을 압류조치하고 소송을 제기했읍니다. 승소판결이 나 전보명령도 은행에 갔는데 은행측은 부도난 회사와 받을 대금을 상계처리 했다며 지불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최윤득<서울마포구?리동173>
답=은행을 상대로 반환금청구소솜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압류서류사본·재판결과서류등을 갖춰 관할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 승소하면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읍니다.

<서울지검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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