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 "비용아껴 값 낮추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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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메이커가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끼워주는 경품제공행위가 크게 제한된다. 추첨등을 통한 현상경품은 총액3백만원을 넘을수 없으며 보통경품이나 현상경품제공은 1년에 3회, 1회기간은 15일을 초과할수 없다. 그림이나글자맞추기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현상품을 주는 행위나소비자들에게 관광서비스를 베풀고 향응에 초대하는 것도 금지된다. 18일 경제기획원은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안을 마련, 12월중순까지 각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뒤 내년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1문1답풀이4면에>
정부는 최근 늘어나고있는 각 메이커의 경품비용이 제품가격에 전가되어 소비자부담이 늘어날뿐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형성이나품질경쟁마저 막고 있기때문에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가 1천원짜리 경품을 살 경우메이커는 이 가격의 5%인 50원짜리이하의 경품만을 줄수있도록 했으며 1백만원이상의 상품일때는 경품가격은 3만원을 넘지못한다.
경품의 총액은 어떤 경우라하더라도 예상매출액의1%를 초과할수 없다.
그러나 상품의 판매나 사용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예 TV와 받침대) 이나 신제품의 견본 또는 선전용품으로 가격이 싼 경우 경품제공은 제한하지않기로 했다.
글자나 그림맞추기 또는카드의 조합에 의한 현장경품제공은 미성년자들의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이유로전면 금지시켰다.
그러나 소비자를 대상으로한 추첨등 당첨자에게 경품을 제공할때도 그 총액이 3백만원을 초과할수없도록 했다.
메이커가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자동차나세탁기·메리야스등을주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나 아이스크림 제조메이커가 판매업자에게 냉장고를주는것등은 업무조성을 위한 물품제공행위로 보고 이는 규제하지 않기로했다.
메이커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광고 또는 흥보매개체를 통해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현상을 한후 경품을 줄때도 1인당 현상경품총액은 1백만원을 넘을수 없다.
정부는 이와함께 여하한경우를 막론하고 소비자에대한 토지나 건물·유가증권·여행·향응에의 초대및이와 유사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정부는 조합·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고시가정한 범위내에서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공동규약을 만들경우 이를 인정,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단체를 감시하도록 권한을 위임할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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