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미셔너」란|프로야구 통할하는 최고기관의 대표자|선수-경영자간 분쟁·부정·비행 등 판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커미셔너(Commissioner)란 프로야구 최고기관의 대표자를 말하며 프로야구의 품위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수와 경영자간의 분쟁을 처리하며 부정이나 비행을 판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커미셔너는 프로야구에 관한 모든 것을 관리통제하며 명령·재정·제재하며 이는 최종결정이 되며 이 결정은 전구단 및 개인을 구속하게 된다.
커미셔너는 각 구단의 중역1명과 사무총장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의 회의에서 선임된다.
한국프로야구위원회(가칭)의 조직은 커미셔너 밑에 프로야구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총장·사무국장이 있으며 총무부·운영부·경기부 등 3개부를 두게된다.
커미셔너는 또 실행위원회·오너(구단주)회의와 유기적 관계에 놓여있다.
미국프로야구는 변호사인 「보이·쿤」씨가 맡고 있으며 일본프로야구는 중의원의장을 지낸바있는 「시모무라」씨가 커미셔너로 있다.
커미셔너에 의해 프로야구단 창만이 발표되면 각 실행위원회구성에 착수, 내년 4월부터 경기에 돌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프로야구 창단에는 MBC·삼성·롯데·두산 등 4개 기업은 확실하며 현대대신 창단키로 한 KAL과 재무구조가 어려운 금호는 다소 어려운 입장에 있다.
그러나 프로야구는 최악의 경우 MBC·삼성·롯데·두산 등 4개 팀만으로라도 창단발표를 갖기로 최종결정하고 KAL과 금호의 참여를 적극 권유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