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범 118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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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검찰은 9일 지난 2개월간에 걸친 부동산사기범 특별단속에서 모두 3백명을 검거, 이 가운데 1백18명을 사기, 공·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등 혐의로 구속하고 1백8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특히 대검중앙수사부(이종남 대검검사·신건 부장검사)는 이 기간에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있는 지능적 부동산사기단 「김회장파」(두목 김동린·55·서울 망우동146)등 23개파 1백1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불법매도 또는 담보설정했던 1백75억원 상당의 부동산 14만1천4백34평을 찾아냈다. <관계기사 10면>
검찰은 이들 토지사기단들이 자금조달, 정보수집, 위조, 변조, 매매알선 등 범행이 분업화된 점조직 형태로 일반인들은 피해사실을 알고도 추적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원들사이에는 철저하게 은어가 사용되었으며 각종 서류 및 인장은 식별이 어려울 만큼 정교했다고 밝혔다.
범죄수법
「김회장파」두목 김동린씨 등 일당9명은 지난8월 서울 서초동 산119 대지3천4백4평(싯가 20억여원)의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 땅임자인 신세훈씨가 엄연히 서울 한남동에 살고있는데도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으로 이전한 것처럼 행정우편으로 거주지를 변경시킨 뒤 공범 권순길씨(57)의 주민등록증을 위조, 권씨로 하여금 신씨로 행세토록했다.
이들은 자금조달을 위해 담보부동산이 아쉽던 건설업자 송준용씨(49)와 짜고 이 땅을 성남시 공모씨에게 5억원에 팔려다 발각되었다는 것이다.
또 「천호동파」두목 이강만씨(52·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춘궁리589)등은 지난해 1월 서울 성내동254등 3필지(싯가 1억3천만원)가 미등기 상태에서 원소유자가 죽은 사실을 알아내고 상속서류·매매계약서 등을 위조, 공범 중 염용식씨(56)를 상속인으로 등재시켰다.
범인들은 구매자의 마음을 더욱 안심시키기 위해 염씨를 상대로 상속이 잘못되었다는 소송을 제기, 승소한 뒤 일당 중 다른 사람의 명의로 확정 판결을 받아 땅일부를 1천9백만에 팔아 편취했다는 것이다.
제도적 개선책
검찰은 부동산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개선책을 검토 중이다. 그 내용은 ▲주민등록표이전 때 접수동사무소에서는 발송동사무소에 접수사실통지 및 송부규격봉투의 사용제도도입(내무부) ▲위조를 막기 위해 유가증권식 인쇄방법을 쓴 등기권리증사용 및 인우보증제도의 개선(재무부) ▲법원의 소송당사자 주민등록증확인제도시행(법원행정처)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기재(내무부·법원행정처) ▲등기공무원 및 지적계·호적계 공무원의 철저한 공부(공부)관리 및 열람 때 입회제도도입(내무부·서울특별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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