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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질문·답변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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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김태수의원 (민한) 질의 = 5차5개년 계획중 고도성장의 부작용 등 부정적인 측면을 반영시킨 대목은 무엇인가. 현대자동차·선경·금호화학·쌍룡·기아·대우조선·대우중공업·일신제강·동국제강 등 28개 업체가 5개 시중은행과 외환은행으로부터 지난 9월 29일「주요산업경영합리화를 위한 금융지원조치」라는 명목으로 대출원금상환과 이자납부를 3년간 유예 받았는데 이것은 금융특혜가 아닌가.
근로자의 원성대강이 되고있는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등 근로관계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행정개혁의 결과로 공무원사회가 불안과 반목의 상태로 번하게 된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나웅배의원 (민정) 질의 = 내년도 경제성장를 8%와 물가의 12∼14%안정이란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가. 내년도 예산안은 교육비등 사회개발비에 비해 경제개발비가 낮은데 오늘의 경제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개발비를 보다 높여야 하지 않겠는가. 농촌·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도농간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절도·전력등 정부운영의 기간산업이 투자재원을 차입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이자부담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들 기간산업의 채산성악화를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방위비와 교육비부담 등 예산의 경직성 때문에 앞으로 정부역할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예산구조의 대폭개편 용의는 없는가.
▲이성수의원 (국민) 질의 = 내년도예산안은 예산회계법에 위배되고 재정파탄의 위험성을 안고있는데 구제방안이 있는가.
국민의 조세부담률의 적정선은 어떻게 보며 내년도 부담률은 과중하다고 보지 않는가.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불황을 타개할 방법은 무엇인가.
▲신병현부총리 답변 = 과거 고도성장을 유지할 때에는 연평균 예산증가율이 31%에 달했으나 82년 예산은 22%밖에 증가되지 않았다.
정부기구축소에 따른 인력감축 때문에 당장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기구 축소로 감축되는 인력은 상위직이 3백15명이고 부대인력은 1천5백5명이다. 82년 예산에는 5%의 정원미달운영을 감안해 3백억원의 예산을 삭감해 편성했다.
내년의 공공요금 인상문제는 그때 가서 판단하여 결정해야될 문제다.
▲이한기감사원장 답변 = 감사원의 적발건수가 줄어든 것은 종래에는 모든 감사를 감사원이 직접한데 비해 현재는 상당부분의 업무를 피감사기관에 위임해 자체 처리토록 하고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발건수에 비해 배상 및 보전금액이 늘어난 것은 감사원이 종전보다 깊이 있는 감사를 했다는 증거다.
앞으로는 공사를 끝마친 후 감사하는 방법은 지양하겠으며 시공과점에서 부터 살펴봐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겠다.
▲이승윤재무장관 답변 = 9월말 현재 국민은행의 여유자금중 콜론으로 운영하는 금액은 2백50억원이며 타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이 1천55억원이다.
9월말 현재 5개 시중은행과 의환은행의 예·대비율은 95%, 특수은행은 98%이다.
중화학공업을 축소조정하거나 방치할 경우 이미 지원한 막대한 자금이 유휴화될 우려가 있고 고도산업의 습득기회를 놓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국제경쟁력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
산은을 통한 특별한 지원은 없다.
막대한 국방비와 교육비등 특수여건을 감안할 때 지금의 조세부담률은 결코 높은 것이 아니며 앞으로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박봉환동자부장관 답변 = 우리경제 규모의 확대와 생활수준향상에 부응키 의해서는 중·장기전원개발을 계속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한전의 재무구조가 부실한 것은 사실이나 %년의 발전시설용량 1천8백만kw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속 외채에 의존해 자금을 동원해야할 것 같다.
우리의 전력요금이 다소 높은 것은 화력발전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앞으로는 원자력발전소와 수력발전소 위주로 전원을 개발하겠다.
한전이 병들면 우리 경제가 병든다는 생각으로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권중동노동부장관 답변 = 현노동관계법를 나쁜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괜잖은 법이라고 보는 사람이 더 많다.
일본과 비교해서도 손색이 없다.
이를테면 체불노임발생기업의 경영주에 대한 구속조항을 둔 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휴가·생리휴가를 규정한 것도 일본보다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
노사협의회법에 제3자 개입원칙을 둔 것은 노사간의 자치능력향상을 위한 것이며 쟁의조정의 마지막 수단으로 직권조정을 허용한 것은 국제적인 입법예에 따른 것이다.
▲윤여중교통부장관 답변 = 경영실적이 나쁜 철도노선과 수송량이 적은 역은 국방장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노선별·계절별로 할인·할증하는 탄력운임제를 실시하겠다.
▲김용휴총무처장관 답변 = 정부기구개편에 따라 극히 일부 공무원중에 불안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조직개편 후 초과인원은 특별임무에 활용하는 등 신분보장을 철저히 했고 인사관리를 마무리지어 지금은 안정되었다.
▲박준익환경청장 = 현재사후규제로 돼있는 환경보전법을 사전예방조치로 바꾸는 법개정을 정안중에 있다.
서울의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수도권까지 대기오염방지대책을 확대실시 하겠다.
▲김식의원 (민정) 질의 = 농외소득의 기반확장을 위해 농수산·내무·건설등 관련부처를 망라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가.
농업기계화는 물량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과잉투자의 불균형을 빚었다. 82년도 출연예정액인 3백억원중 1백인50억원은 경지정리 사업용으로 전용하는 것이 어떤가.
▲이봉모의원 (국민) 질의 = 한국종합화학에서 수임가 이상으로 생산되는 비료 때문에 농민부담이 1백89억원, 정부부담이 3백42억원이나 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
한국중공업은 90%를 내수로 계산하고 나머지를 수출한다고 하니 국제경쟁력이 없다.
앞으로 한국중공업이 잘못될 경우 관련된 수백개 중소기업이 도산을 면치못할 것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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