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대게 불법포획 극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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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낮 12시10분쯤 울진군 후포항으로 입항하던 자망어선인 J호(7.9t)에 해경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수사관들이 어창(잡은 고기를 넣는 창고)에 쌓인 냉장용 얼음 조각 더미를 파헤치자 대게 암컷이 가득 들어 있었다.

압수한 대게는 모두 1014마리. 해경은 선장 이모(50)씨에 대해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 동해안에 불법 대게잡이가 극성을 부려 해경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수산업법은 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 대게와 체장(몸통의 세로 길이) 9㎝ 이하의 수컷 대게를 잡거나 운반.보관.가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매년 6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를 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포항해경은 올 들어 24일까지 46건의 대게 불법 포획 사례를 적발해 11명을 구속하고 압수한 3만1900마리 대게를 폐기했다. 지난해 적발건수는 63건, 2003년은 45건이었다.

해경은 지난 12일 대게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김모(34.무직)씨 등 3명을 붙잡아 김씨를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포항시 장기면의 폐 축사를 빌려 길이 3m, 폭 1m, 높이 1m짜리 수족관 3개를 설치한 뒤 인근 선주에게서 대게를 사들여 보관하면서 판매한 혐의다.

3월 27일에는 암컷 대게 등 1100마리를 잡은 혐의로 흥해읍 오도항 소속 Y호 선장 박모(30)씨를 검거하기도 했다.

이는 대게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암컷이나 작은 대게도 마리당 1000~5000원에 거래되는 등 짭짤한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포획한 대게는 대구.포항.영천 등지의 유통업자나 식당에 팔린다.

대게를 야간에 어창에 숨겨 들어오거나 입항하기 전 그물에 대게를 넣은 뒤 방파제 돌 사이에 숨겨 두었다 눈길을 피해 운반하는 등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거래도 점조직으로 이뤄져 검거가 쉽지 않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포항해경 강봉석(48) 형사계장은 "수컷 대게가 많지 않아 암컷이나 어린 대게잡이가 성행하고 있다"며 "연중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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