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재개발사업확장에 따라 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청산금(청산금)징수제도를 현재의 일시완납에서 1년 거치·5년 분할상환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늘어난 환지대금도 납기 안에 한꺼번에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체시에는 연리20%의 연체료를 가산해 왔으나 영세민의 부담능력 때문에 이번에 제도를 바꾼 것.
서울시는 또 1년 거치기간에는 이자를 내지 않고 5년 분할상환기간에도 이자를 현재의 연체율 20%에서 10%로 낮추고 청산금 완납전이라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환지촉탁등기를 허용, 매각 등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환지가 확정돼 청산실시중인 지구는 아현2지구 등 17개지구 5천9백29가구로 그동안 해당주민들로부터 청산금이자 인하조정·분납허용·새지번에 따른 등기이전허용요구 등 진정이 잦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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