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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으로 늘어난 땅 청산금 5년분할 상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시는 5일 재개발사업확장에 따라 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청산금(청산금)징수제도를 현재의 일시완납에서 1년 거치·5년 분할상환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늘어난 환지대금도 납기 안에 한꺼번에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체시에는 연리20%의 연체료를 가산해 왔으나 영세민의 부담능력 때문에 이번에 제도를 바꾼 것.
서울시는 또 1년 거치기간에는 이자를 내지 않고 5년 분할상환기간에도 이자를 현재의 연체율 20%에서 10%로 낮추고 청산금 완납전이라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환지촉탁등기를 허용, 매각 등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환지가 확정돼 청산실시중인 지구는 아현2지구 등 17개지구 5천9백29가구로 그동안 해당주민들로부터 청산금이자 인하조정·분납허용·새지번에 따른 등기이전허용요구 등 진정이 잦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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