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영 이중국적 "행정 오류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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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용 국적포기 의혹을 받아온 인기그룹 god의 멤버 손호영(25)씨가 행정오류로 이중국적자가 된 것이 아니라, 현 병역법상 당연히 한쪽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병역관리 대상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터넷 신문 마이데일리는 24일 "손씨도 다른 미국시민권자와 똑같이 국내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선 만 18세가 되기 전 한쪽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이중국적 관리대상자"라 주장했다.

신문은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손호영의 경우 아버지와 당사자가 둘 다 미국시민권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간 우리나라에서 활동했고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에 따라 당연히 이중국적자로 분류돼 만 18세 이후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그러나, "석달 전 법적으로 한국국적을 가질 수 없는 신분인데도 행정기관의 오류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된 사실을 알았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지시대로 정정신청을 했고 3주전인 5월 4일 정정 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국적 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 애당초 이중 국적자가 아닌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행정상의 오류를 정정했을 뿐이라는 게 해명의 요지다.

디지털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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